2008년03월09일 22번
[산업재산권법]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③ 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(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)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.
-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. 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며,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(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)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.